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유통계 카드업자도 금융약관 제·개정시 금감원 신고를 의무화했다고 4일 밝혔다.
5월말 현재 유통계카드는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대편 패션백화점 엔비, 한섬, 청전 이프유, 동아백화점 등 6개다.
금감원은 여전법 개정으로 이들 6개 유통계 카드사의 약관내용이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카드회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금감원은 현행 유통계 카드업자의 약관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토록 지난 2일 지도했다.
지도내용에 따르면 카드 도난 분실시 회원의 면책범위가 확대돼 카드사는 분실, 도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전까지의 기간동안 한도없이 보상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은 카드사가 책임 부담을 져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카드대금에 대한 이의 제기시 카드사가 조사결과를 서면통지해야하고 금감원에 재조사 요청시에는 조사완료시점까지 카드대금 청구 및 연체정보 등록이 금지된다.
이밖에 일부 유통계 카드업자가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결제일과 완제일 모두를 연체이자 산정일수에 포함되던 것도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할 수 있게 됐다.
6개 유통계 카드업자는 이번 지도내용을 해당 약관에 반영하고 개정약관을 금감원에 8월말까지 신고한 후 오는 10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약관개선으로 유통계 카드회원의 면책범위가 확대되고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등 유통계 카드회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