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 인증이란 장애인과 고령자 등 누구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를 말한다.
장애인 웹 접근성은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법률’에 의거 지난해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이트가 단계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한국 웹접근성평가원의 기본평가, 심층평가, 전문가 평가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엄격하게 이뤄진 웹접근성 인증심사를 통과한 홈페이지는 1년간 유효한 품질마크를 부여받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