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1일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정씨 등 2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상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정해 대우증권에 2억7000여만원과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시장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기초자산의 주가가 공정하게 결정되고 주가가 중도상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에 따른 중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신뢰와 기대를 해친 행위”라며 “정씨 등이 받을 수 있는 중도상환 기회를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5년 3월 발행한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조기상환형'에 투자했지만 대우증권의 조기상환 방해 행위로 상환 기회를 모두 놓쳤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장외 파생상품의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 투자자들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다. 하지만 이같은 판례가 앞으로 증권사와 ELS 투자자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윤모씨 등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