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달부터 홍콩,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항로(B576)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레이더 관제이양기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법 도입에 따라 항공기간의 안전성 증진은 물론, 항공기간 분리간격을 140㎞에서 최대 60㎞까지 단축할 수 있어 동남아행 항공기에 대한 처리능력이 2.3배 개선될 전망이다.
관제이양기법은 관제기관 간에 항공기의 관제책임을 이양할 경우 사용하는 절차로 협의된 지점(관할 경계선)에 도달한 항공기를 다른 관제기관으로 보내는 '일반 관제이양'방식과 레이더를 이용해 이양할 항공기의 위치, 정보 등을 협의 후 다른 관제기관으로 보내는 '레이더 관제이양'방식이 있다.
이를 위해 한일 항공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항공교통관제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동남아 항로에 레이더 관제이양기법을 올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도쿄, 후꾸오까 등 2개 항로관제소와 관제합의서를 체결하고 양국을 연결하는 총 10개의 항로중 동남아 항로를 제외한 9개 항로에서 레이더 관제이양기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후꾸오까 관제소가 관할하는 동지나해 지역의 동남아 항로 경우 일본측 레이더 탐지거리 제약으로 레이더를 사용한 관제이양기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관제사가 레이더를 사용, 입출항 항공기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성이 증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8월 동남아 항로가 통과하는 대만과 일본, 양국 항로관제소간 양해각서 체결이 완료되면 항공기 처리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하계휴가 기간 중 해외여행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동남아행 항공기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