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신상건 기자] 지난해 12월 아부다비 원전 건설 수주 이후 해외 원전 건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신울진 1·2호기 공사 낙찰자 선정에 1년 이상 기간과 5차례 이상 입찰이 무산되는 등 발주제도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연구위원은 1일 '해외 원전 건설시장 25% 점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제도 개선 권고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품질과 안전, 성능 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원전 건설공사 특성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 신흥 국가에서조차 기피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남 연구위원은 "공공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저가낙찰제를 의무 적용하는 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선택이라기보다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과 무관하게 최저가낙찰제를 강제하는 국가계약법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원전 건설은 설계와 시공이 병행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현행 국가계약법은 확정되지도 않은 물량에 실시설계 완료를 전제로 하는 최저가낙찰제를 강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위원은 "설계와 시공물량 내역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종별 가격만을 최저가 기준으로 한 낙찰자 선정 방식은 입찰자에게 설계변경 제한 부담을 주고 발주자에게 저가로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확진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 주설비 중 50%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인 만큼 원전엔지니어링이나 기자재 제작과 시공 등 사업자 선정 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는 현행 원전 공사 발주방식은 개선해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이 위원은 2030년까지 신규 원전 건설 규모가 460기 정도로 추정될 만큼 향후 가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 건설시장의 25%를 점유하겠다는 정부의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발주기관은 물론 산업체들의 참여 폭과 인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주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원전 건설사업은 일반적으로 △ 'EPC'가 주도하는 방식 △ 'EPCM'이 주도하는 방식 △ '발주자+PMC'가 주도하는 방식 △ '주기기공급자'가 주도하는 방식 등이 주로 도입되는데 이들 발주방식에는 가격 중심 최저가낙찰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 건설은 사회간접시설이나 공공청사건물 등과 달리 다양한 공종, 각종 첨단기술, 안전성, 품질보증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 기술규격이나 인허가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위원은 "최근의 요르단 원전 건설공사 수주 실패는 기술과 가격역량 취약보다 발주제도 다양성과 생산기반 부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정도로 국내 원전 발주방식은 낙후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주제도와 공사패키지 분리방식 등 원전 건설사업 발주제도는 발주자 재량권과 책임성 강화와 독자적인 고유 발주 모델 구축 등 기본적으로 3대 원칙 아래에서 개선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