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2011년 6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액은 2조171억원으로 차종별로는 ▲버스 3809억 ▲택시 1054억 ▲화물차 1조5038억 ▲연안화물선 270억 등이다.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지급해 왔으며, 오는 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여객 및 화물운송업은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온데 따라 이번 유류세연동보조금 연장조치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업비용 중 유류비의 비중은 시내버스의 경우 25.7%이며, ▲택시 42.7%, ▲일반화물 37.2%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