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판매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발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설치한 태스크퐇스(TF)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소비자보호법상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소비자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피해시엔 집단소송도 가능하게 된다.
펀드와 같은 투자성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을때 금융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분은 손해액으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또한 금융업자의 영업행위를 대리업과 중개업, 자문업으로 구분해 업자별로 영업행위 규제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을 통해 금융자문업 도입을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부당 광고행위 규제를 강화함은 물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확대, 금융분쟁 조정제도 개선, 금융상품 판매업자 부적격자 명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안이 제정되면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현행 업권별 규제가 기능별 규제로 전환돼 금융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의 균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