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강력한 자구노력 요구…업계, 서민금융확대 다짐
[뉴스핌=한기진 기자] 상호저축은행들의 부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처리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3조원 가량의 PF채권을 장부가의 70% 수준에서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매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파구를 찾게 됐고 금융당국은 대신 업계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 캠코, PF매입규모 늘리고 값 약간 올려주기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11조8000억원이고, 이중 ‘악화우려’로 분류된 부실채권은 장부가 기준으로 3조8000억원대로 전해졌다.
부실채권은 캠코를 통해 처리된다. 3조원이 약간 넘는 채권을 캠코가 장부가의 70% 선에서 매입하게 된다. 이 가격은 지난 2008년 1차(채권액 대비 52%)보다 다소 높아진 가격이다.
캠코 구조조정기금의 올해 한도는 10조원이고 이중 PF등의 부실채권 매입에 7.5조원을 사용할 수 있어 매입여력은 충분하다.
매입방식은 지난번과 같은 사후정산이다. 캠코가 계약 체결시 매입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PF채권 향후 처리시 회수된 금액에 따라 재정리하는 방식이다. 매입대금보다 회수대금이 많으면 일정 범위내에서 초과회수대금을 해당 저축은행에 돌려주고 반대의 경우라면 손실분 전액을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한다.
캠코는 PF채권별로 나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직접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채무재조정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 지배구조 개선 등 경영투명성 개선해야
부실 PF채권 처리로 저축은행업계는 큰 짐을 덜게 됐지만 금융당국은 업계에 강력한 경영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한 책임자는 “그동안 자구적인 노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만큼, 이번을 계기로 강력한 경영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PF를 매각하는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과 개별적으로 경영개선약정(MOU)를 맺게 된다. 이에 따라 대주주 증자나 부실자산 정리에 속도를 나서는 등 자본확충 노력에 충실히 해야 한다. 또 서민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 경영 투명성 제고해야 한다. 오는 9월 시행될 저축은행법 개정 법률에 따라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 주기적(원칙 2년)으로 심사받되,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매년 심사를 받게 된다. 은행권에서 시행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상당부분을 저축은행의 실정에 맞게 도입된다.
지난 4월 발표된 저축은행의 감독규제 방안 준수를 통해 자산건전성도 강화해야 한다. PF대출 한도축소, 부동산 업종에 대한 50%룰 이행, 자본적정성 기준 및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지방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기에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은 재무제표상 나와있는 BIS자기자본비율을 실제로 검사해 보면 다른 경우가 많았다”면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MOU를 철저히 이행하고 보증부 서민대출의 취급 활성화 및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민층에 대한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