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현재 나노섬유제품 생산기술 라이선스 보유자와 커민스사간의 나노섬유제품에 대한 권한을 가져오는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커민스가 관련 설비를 이전할 장소를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오는 7월 30일까지 충족돼야 하고 불충족시 어느 당사자의 귀책사유도 없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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