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업계에 따르면 KT는 LG텔레콤을 방통위에 신고했다. LG텔레콤이 과도한 현금 및 경품 제공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T의 신고서에 따르면 LG텔레콤은 방통위의 현장 사실조사가 있었던 6월 이후 현금 경품을 더욱 증가시켰다.
KT 측은“LG텔레콤은 신규가입자별로 20~50만원 상당의 현금 및 경품을 상이하게 제공하는 등 신규 가입자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며 “방통위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허가 취소 및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내려달라”는 내용을 신고서에 담았다.
이와 관련 LG텔레콤 관계자는 “통신3사가 일단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시점인데 이런 신고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순증가입자만 보면 상당부분은 KT로 쏠렸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