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현대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현대차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인 관계사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고가에 신주를 사들였고,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이라며 "문제가 된 유상증자 과정은 정몽구 회장의 책임을 피하게 해주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국 현대차가 556억여 원의 추가 과세가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는 1999년과 2000년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이 법인이 청산되자 투자금 960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2007년 국세청은 "현대차가 부당하게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며 총 556억4863만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했다.
이에 현대차는 추가로 부과된 법인세와 관련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인수한 것은 법인의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이 같은 거래를 손익거래로 보지 않는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