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SK텔레콤의 11번가(www.11st.co.kr)는 한국의류산업협회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1번가와 의류산업협회는 이번 양해각서체결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유기적으로 집행하고, 한국의류산업협회 전문 변호사 자문단을 통해 오픈마켓 입주 판매자들에게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또 향후 온라인 위조품 검색 솔루션 (OBMS: Online Brand Management System)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공동 설명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11번가는 의류산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위조품 근절 프로그램인 '위조품 110% 보상제'에 참여하는 의류회사를 늘려갈 방침이다.
SK텔레콤 11번가 총괄 정낙균 본부장은 "의류산업협회와의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 체결은 그 동안의 위조품 근절을 위한 11번가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11번가는 클린 오픈마켓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