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72건의 기업애로 개선방안(표)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우선 하반기 중으로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1994년 4월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에 대해서도 10%내에서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첨단업종 공장의 경우 획일적인 면적규제(최대 1천㎡)로 증설이 제한됐다. 1994년 4월 이후 설치된 연수시설 역시 증축이 제한돼 있었다.
아울러 7월부터는 주유소의 드라이브 인(Drive In) 휴게음식점 설치가 허용된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도 개선된다.
현재 중소 밸브업체의 경우 공공조달을 위해 핵심공정설비가 아닌 ‘분체도장설비’를 직접 공장에 설치해야 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추진단은 올해 하반기까지 ‘분체도장설비’를 직접 설치해야 하는 생산시설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공경험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의 시공경험평가 만점기준을 현행 당해공사규모의 1.2~2배에서 1~1.5배로 완화한다.
이외에도 △ 공공공사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발생되는 간접비의 세부 지급기준 마련 △ 산지전용허가 심사지연 방지를 위해 심사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문화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