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장욱 박사와 한양대 전상경 교수는 23일 발간한 ‘증권발행가격 규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공개된 시장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해 시장가치가 결정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 주주의 출자의무를 최소한으로 정립시켜 주주의 유한책임의 한계를 확정하는 것은 최초 주주에 적용될 수 밖에 없고 △ 이미 상장이 되었다는 것은 공모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주가 회사를 소유하게 되고 또한 그 책임도 시가거래에 의해 자본소득 및 손실로 계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상장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액면가 미만으로 형성된 경우에도 시가발행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현재는 기업들이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 자사 주가가 액면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무상감자 절차를 통해 시가를 액면가 이상으로 조정한 후 유상증자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그래서 무상감자 제도가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보고서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무상감자결정이 25%의 시장가치 하락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무상감자절차는 자본조달의 소요기간을 늘리고,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급등시키는 등 많은 시장경고조치를 발동하게 해 시장경고조치의 효과성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연구진들은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무상감자제도와 이를 유도하는 액면미만 발행제한 제도는 그 유효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용만 과다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