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 금감원 서민금융 119(s119.fs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대부업정책협의회는 2008년 2월부터 행정안전부 임시 서버에 대부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고 실시간 전국자료 등을 축적해왔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는 각 시도에 등록된 전국 대부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공개한다.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의 검색·정렬을 가능하게 해 금융이용자가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개시로 금융이용자 편의가 증진되고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