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ust' 인증마크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우수한 전자거래 사업자에 대한 신뢰안정 보장마크을 말한다. 인터넷 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나 아직까지 많은 전자거래사업자들이 도입을 하지는 않은 상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eTrust인증심사기준을 최근 시장 상황에 맞게 개선, 전체 심사기준을 3가지 평가항목으로 분리해 정성적 평가는 필수항목 모두 만족, 정량적 평가와 부분별 평가는 70점 이상일 때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평가배점이 90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우데이타의 쿨서비스에서 제공한 분석컨설팅 자료를 이용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다우데이타 관계자는 "etrust인증 업체간에 네트웍 형성 및 교류 활성을 위해 분기 1회정도의 인증업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전자거래사업자들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상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trust인증마크를 획득하기 위한 사전 점검절차로 쿨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한다"며 "e-trust 인증고객에 대해서는 쿨서비스 월 1회 무료 이용권도 같이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