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에서 3년 기간에 한번씩 감사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별 검사에 나서기로 한 것.
1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년 초 감사원과 금감원이 검사계획 수립시 검사 중복 방지를 위해 일정 등을 협의한다"며 "1년에 한 은행이 감사원과 금감원을 통해 동시에 검사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 양 기관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은행별 검사 등 중복을 피할 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 언론에서 이날 보도한 국책은행 감사 격년제 시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언론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이 매년 번갈아가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받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관계자는 "국책은행 검사업무분담 방안에 대해 격년제 시행 등은 감사원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