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오는 7월부터 신용공여 합계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은행들이 공동으로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주채권은행에 통보하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정기평가 대상기업은 매월 5월말 기준으로 채권은행별로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7월말까지 해마다 1회 평가를 받는다.
수시평가 대상기업은 매 분기말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은행별 채권액이 30억원이 넘는 기업으로 해마다 5월, 8월, 11월, 2월 말까지 각 분기별로 평가하고 기본평가 후 신용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세부평가 대상기업을 선정한다.
정기평가 대상기업은 10월말까지, 수시평가 대상기업은 7월, 10월, 1월, 4월말까지 외감기업, 비외감기업, 개입사업자로 구분해 산업 및 영업위험, 경영, 재무 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세부 평가한다.
은행들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A등급,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B등급으로 나눈다. 이들 기업들은 필요시 개별 채권은행 자제조치가 취해진다.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지만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C등급으로 분류하고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공동관리를 진행한다.
D등급은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회생절차 등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