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은 부정 유해 수입식품등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해식품등의 정보공유, 불법유통 공동단속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MOU로 양 기관은 수입식품에 대한 불법유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돼 유해·부정식품등 반입시 즉각적인'통관보류'조치는 물론, 유해식품의 신속폐기․회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수입신고의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한 통관단일창구 (Single Window)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관세청과의 이번 MOU체결로 불법 수입식품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가 강화돼 국민에게 수입식품의 안전에 믿음과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