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협상필요성 "노" 만남 조차 거부 파국 임박
[뉴스핌=한기진 이강혁 기자]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현재에도 외환은행과 현대그룹은 한치 앞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는 쪽과 절대 응할 수 없다는 처음 자세 그대로다.
이런 충돌에 더해 협상조차 거부한 채 강(强) 대 강(强) 입장들이 부딪치는 쇳소리가 나고 있다.
◆ 15일 약정 마감시한 하루 앞두고, 양측 평행선
지난 7일 외환은행에 주채권은행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전달 이후 현대그룹은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채권단에서 채무동결이나 채권회수 등의 추가조치를 취하더라도 외환은행의 주채권은행 교체가 없을 경우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1600여억원인 외환은행 채무는 얼마든지 빠른 시간내에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한 간부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빨리 체결하자고 완곡하게 요구하는 게 전부다”면서 "현대그룹은 약정체결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15일을 넘기면 재무구조평가위원회를 마련해 채권단의 공동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이처럼 강경한 것은 한편에서는 "룰을 깼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신용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감정의 골까지 깊어져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업계의 특성이나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개선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무구조 약정 체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환은행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구조조정의 '룰'을 깰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재무구조 약정 체결은 주채권은행들이 41개 대기업그룹계열의 지난해 12월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모두 동일한 원칙을 적용했다.
따라서 현대그룹측 생각대로 주채권은행을 바꾼다면 재무구조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평가작업을 마친 이상, 현대만 평가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의 이 간부는 "재무구조를 체결한 타 그룹계열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채권은행들과 공동으로 마련한 원칙도 현대가 깨려하는 것"이라고 했다.
◆ 재무구조평가 끝나자 마자, "현대 대상 오른다"때이른 공개가 도화선
현대그룹이 재무구조 약정체결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소식은 지난 4월말 흘러나왔다.
채권은행들이 41개 대기업계열 그룹들에 대한 평가를 마친 직후 시점과 일치한 점에 비춰볼 때, 평가가 끝나자 마자 사실상 공개된 셈이다.
외환은행을 비롯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이 현대그룹과의 약정체결을 맺기로 합의한 것은 5월 둘째 주가 돼서였다.
이러자 현대그룹의 공식적인 공세가 시작됐다.
5월 18일 공식자료를 통해 "주력기업인 현대상선의 실적이 급속히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구조 약정 체결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현대측은 곧潔?주채권은행 교체 카드를 꺼내며 약정체결 거부, 외환은행과 정면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약정체결마감 시점인 5월말을 넘기자 채권은행들은 6월4일 재무구조평가위원회를 열고 현대그룹과 조속히 MOU를 체결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합의, 압박에 나선다.
채권은행은 이날 현대그룹에 MOU 체결협상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맞서 현대그룹은 6월7일 "주채권 변경 동의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 결국 외환은행과 전면전을 개시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