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회장 김병규)는 12월 결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947개사의 정관내용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주주중시 경영 관련 항목을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문화한 코스닥 상장사의 비중이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62.1%를 차지한다고 9일 밝혔다.
올 들어 8개사가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면서 정관에 사외이사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한 상장사의 수가 지난해 580개사에서 588개사로 증가한 것이다.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 이익소각이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하도록 정관을 정비한 회사의 수는 783개사로 지난해 801개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비중은 82.6%를 차지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관에 중간배당, 분기배당의 근거를 도입한 회사의 수도 400개사로 지난해보다 4개사 감소했지만 비율은 42.2%로 지난해보다 0.5% 증가했다.
코스닥협회는 "분기배당, 이익소각에 관해 규정하는 회사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보였다"며 "주주중시 경영을 위한 노력이 정관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