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태국 'SEAFAESH INDUSTRY PUBLIC COMPANY‘사가 제조하고 농심이 수입했다.
물량은 6회 6만4800㎏(유통기한 : 5월 19부터 2012년 2월 4일까지 제품)으로 주로 새우요리 용으로 중식당 등에 사용·유통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 대상인 ‘냉동흰다리새우(꼬리유)’제품의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이나 소비자는 유통·판매나 사용(또는 섭취)하지 말고 수입업체 및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수입 수산물제품에 대하여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수돗물로 깨끗이 세척하거나 충분히 가열하면 사멸되므로 소비자들은 유사제품 섭취 시 충분히 가열·조리해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