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은행(총재 김중수)은 은행권 모조품 유통방지를 위한 화폐도안 이용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오만원권 발행 이후 은행권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돼 인터넷 쇼핑몰, 판촉물 대리점 등을 통해 기념품 용도로 판매되고 있다.
이들 기념품은 은행권과 유사한 규격의 금속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소재에 주로 오만원권 앞면 도안을 동일하게 복제하고 금박으로 코팅해 제작된 상품이다.
판매가격은 액면금액에 관계 없이 장당 1000원대부터 소형 액자에 넣은 경우 최고 1만원대다.
한은은 화폐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정범위내에서는 화폐도안의 이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리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는 화폐도안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상 화폐도안 이용 상품의 제작, 수입 및 판매는 모두 한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동법 136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폐도안의 이용을 일정 범위내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화폐도안 이용행위가 화폐질서를 교란하고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신뢰성 및 품위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