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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은행세 부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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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IMF, 자산 500억달러 넘는 금융사 일괄 포함
- 보험업계 "파생상품 취급 없는 국내현실 감안해야"


[뉴스핌=박정원 기자] 금융위기 이후 G20을 중심으로 은행세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IMF등의 기준에 따르면 보험사들도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국내 보험사들은 위험성 높은 파생상품 취급이 불가능하고 보험 자산은 리스크가 낮다며 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계와 보험연구원등에 따르면 공적자금 등 구제금융비용 회수 및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이 높은 금융회사 부채(Liability)에 은행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G20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은행세란 구제금융비용을 마련하는 한편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다. 금융회사 부채에 대해 부채의 위험 정도와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영향 등을 반영해 부과되는 신종 세금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위험이 낮은 예금을 제외한 대형 금융회사의 부채에 대해 ‘금융위기책임분담금’(Financial Crisis Responsibility Fee, 이하 은행세) 부과를 제안했다.

또 IMF는 구제금융비용 회수와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은행세를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20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IMF의 은행세 부과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및 영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은행세 도입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나 캐나다와 일본의 경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은행세의 경우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 부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과대상은 통합 자산이 500억 달러 이상인 금융회사로서 은행 및 저축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및 금융지주회사가 포함된다.

IMF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 가운데 은행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은행세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금융활동세’(FAT: Financial Activities Tax)를 활용하자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문제는 은행세 부과 대상에 모든 금융회사가 포함돼야 하며 은행세는 자본과 예금보호 대상이 아닌 부채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원은 "미국과 IMF의 제안에는 은행세 부과 대상에 보험회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금융위기에서 파생상품을 취급,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한 예외적인 보험회사의 행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국내 보험회사는 고유의 속성상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변혜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금융위기에서 CDS(Credit Default Swap)를 취급,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시켰던 AIG의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시스템 리스크는 미미하며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CDS와 같은 파생상품 취급이 불가능해 리스크 유발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세 부과 대상에 보험회사가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사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보험회사가 부과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등을 감안해 다른 금융회사와 세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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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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