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 2조원 이하 건설사 2013년 1월부터 공시 대상
[뉴스핌=신상건 기자] 올해 들어 신용위험성 평가, PF관련 우발채무 공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이 일단 한시름 덜게 됐다.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일부 대형 건설사들 제외하고 2013년까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내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이 순차적으로 의무적용된다.
먼저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은 2011년 1월부터 분, 반기별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하며 2조원 이하의 기업들은 2013년 1월부터 공시하게 된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는 “내년 국제회계기준의 실질적인 대상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들로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 10~15개 정도가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건설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파트 등 자체분양사업을 진행했을 경우다.
특히 자체분양사업과 관련해 완성 전 판매의 인식기준이 공사진행 기준에서 완성기준으로 변경돼 공사기간 동안에 수익을 인식 할 수 없어 2년간 매출액시계열이 단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한동안 매출액이 나타나지 않다가 공사 완성 시기에 매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명 ‘널뛰기 매출’을 발생시켜 매출액에 대한 변동성이 커져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선 분양 후 유입된 현금은 공사완료 전까지 수익으로 인식이 불가능해 선수금으로 처리가 돼 부채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부채비율이 늘어나면 통상적으로 리스크 높다고 판단돼 신용위험성 평가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건설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 의무화돼 토지·용지·건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도 총자산 증가로 인해 자본생산성(부가가치/총자산)이 과거보다 낮아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반면 자체분양·도급·지주공동·지분제 재건축사업 등 기존까지 사업구조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어려웠던 사업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향상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특수목적회사(SPC) 연결로 일시에 사업규모나 외형이 증가하고 우량 계열사와 양질의 자산, SPC를 보유했을 경우 공정가치평가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점도 동일하다.
건설사들에게 SPC란 분양률 100%를 기록하고 중도금을 치룬 후 잔금이 남았을 경우 시중은행들과 연관해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말한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올해 들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 입장으로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상당한 부담감이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자산 2조원 이하 건설사에게는 오는 2013년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