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효성건설 고문(전 대표이사)이 회삿돈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회삿돈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효성건설 고문 송모(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상무 안모(6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횡령액 일부를 업무추진비나 복리후생비 등 회사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37억~46억원 가량은 사내 지위 강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효성건설 전 대표이사를 지낸 송씨는 지난 1995년부터 2년간 안씨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공사현장에서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 자금 77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