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이번 결정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입찰방식 결정은 '공정한 입찰'과 '양질의 공사품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전경련의 입장이다.
전경련은 지난 31일 신축회관의 입찰방식으로 '최저가 낙찰제'로 정하고, 입찰 참가 대표자 자격을 2009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로 제한했다. 이 같은 결정까지 전경련은 진통을 거듭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회관건설위원회를 지난 2008년 4월 발촉하고 입찰방식과 입찰자격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건설관련 대학교수 2인, 업계전문가 4인, 전경련 인사 2인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회관건설위원회는 여의도 파크원 공사 등 민간발주 대형 공사 사례와 대형공공공사에 대한 사례를 참고했다.
이같은 충분한 검토 끝에 결국 전경련은 회관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는 상위 10대 건설사로 입찰 참가 대표자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상위권 건설사 독점이라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일식수급(단독 입찰)과 공동수급(컨소시엄 입찰) 양쪽 모두 가능하도록 했고, 공동수급에 10위권 밖의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는 설명이다.
'최저가 낙찰제'로 정한 입찰방식 결정 역시 쉽지 않았다. 최저가 낙찰제는 가장 낮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사금액을 절감하는데는 유용하지만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전경련이 '최저가 낙찰제'보다는 사업비를 정하고 건설업체가 제시한 기술 및 설계로만 평가하는'확정금액 최상설계방식'을 택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전경련은 신축 회관이 재계를 상징하는 건물인 만큼 회관건설에 따른 건설사의 프리미엄을 더 높게 봤다. 회관을 잘 짓는다면 건설사의 브랜드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고, 여기에 시공능력 상위 10개 건설사 모두 전경련 회원사이기 때문에 부실 공사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 내부 관계자는 "이번 입찰방식 및 자격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많은 검토를 했고, 최선의 방식을 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30일 입찰에서 일식수급이든 공동수급이든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리겠지만 여러 건설사가 컨소시엄 방식으로 들어오는게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