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투자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사업기간 지연이나 최종 심의 결과의 불확실성 등 변수는 여전히 많아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정보업계에 따르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하는 재건축단지는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 등 20여 곳 이상이다.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미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종전 248.81% 용적률에 440가구(임대34가구 포함)를 건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으로 288.18%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총 476가구(소형41가구 포함)를 지을 계획이다.
부동산 114 김규정 부장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인 경우 기본계획수립 때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 받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용적률상한을 적용 받는 단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높아진다고 무턱대고 투자해서는 위험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경기가 불안정한 점이나 재건축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성이 약화된 부분은 여전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수익성 개선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사업기간 지연이나 비용증가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용적률 상향 조정을 재료로 수요자를 유혹하는 곳 중에서는 아직 용적률 상향 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곳도 있다.
용적률 상항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변경, 조합원의 동의 절차 등 진행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 만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사업비용이나 금융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향후 최종 수익성 측면에서는 기대만큼 개선된 수익률을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종전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 받아 수익성이 개선되지만 주거 쾌적성도 고려해야 한다.
건폐율이 높아지거나 동간격이 좁아져 일조, 조망 여건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진행중인 과정을 마치 용적률 상향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법령, 심의회 등의 최종 절차를 거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김규정 부장은 "부동산 시장 전반의 흐름과 전망도 따져봐야 하고 기본적으로 투자전에 살펴야 할 입지적 가치나 미래 가치를 함께 평가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적상한용적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건축 관계법령의 제한에 따른 건축 가능 용적률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