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 맞춰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금융기관에 대해 ▲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안정분담금 ▲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활동세 방안 등 은행세 도입 방안이 G20 차원에서 논의중인 주요 쟁점이다.
특히 1일 정부가 은행세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에 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외 차입금,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 등 비예금성 은행부체에 일정률의 부담금을 물리기로 하고 G20와 보조를 맞춰 연말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물론 캐나다가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각국의 입장이 달라 최종 합의는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나 가능할 전망이지만 구체적인 은행세 도입 논의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G20 준비위원회 최희남 의제총괄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규제개혁 조치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부각된 규제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세 도입을 포함해 자본규제 및 유동성 규제 등 건전성 규제의 강화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과 관련, 금융안정위원회(FSB)로부터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작년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기한 내에 각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서는 IMF로부터 '금융권 분담 보고서' 진전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가능한 정책대안(policy options)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평가사, 헤지펀드, 장외파생상품시장 등 기타 금융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주요의제로 추진중인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번 회의의 핵심의제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금융위기의 국가간·지역간 전이효과(spillover effect)를 감안, 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자 및 다자감시, 조기경보제도(EWS) 등 IMF의 감시(Surveillance) 강화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는 서울 정상회의 때 성과도출을 위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이슈다.
또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부상한 재정건전성 문제도 주요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남 국장은 "글로벌 금융안전망(global financial safety nets)에 대해서는 G20 국가 재무부·중앙은행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그동안 제시돼 온 정책대안들을 보고받고 향후 작업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