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최근 1년간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채용 5인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기준 신규채용율 10% 이상인 기업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채용비율 및 보수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기업과 6대 신성장동력산업(금융, 디지털콘텐츠, 패션·디자인,관광, 컨벤션, R&D)에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인증 받은 기업에는 3년간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례개정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8월까지 마무리하고 9~10월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발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100개 기업 중 상위 5개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고용대상(大賞)을 시상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인력을 확충 또는 확충하려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민간부문 각계각층에 적극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