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직원은 해당연도에 53세가 되는 직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해당연도에 53세가 되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상무이사 대우를 받는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하거나 명예퇴직 또는 임금피크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연도에 53세가 되더라도 부서장 및 지점장 직위에 있을 경우에는 부점장 직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상무이사 대우 계약직 직원은 임원급의 기본급과 성과급을 받고 2년간 고용되며, 성과 평가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명예퇴직을 선택할 경우 1년 6개월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기본급이 직군별로 37~47% 정도 줄어드는 대신 같은 직급 직원보다 성과급 지급률을 3% 상향되어 적용받고 만 58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되는 전문위원이 된다.
정년까지 기본급은 더 이상 삭감되지 않고 유지되며, 복리후생비도 종전처럼 지급된다.
신한금융투자와 노동조합은 이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