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화˙전문화된 소형 증권사 신설 허용
- 은행, 국채투자업 등 허용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향후 전문화되고 특화된 소형 증권회사 신설을 추가로 허용할 방침이다.
31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중대형사들과의 경쟁 및 전문화 촉진을 위해 전문화되고 특화된 소형 증권회사를 신설을 허용하되 사업계획의 타당성의 외부평가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리스크가 적은 장외파생상품업무로 허용되는데 전문화·특화 회사의 핵심역량의 구축이 확인되는 시점인 5년에서 10년까지는 업무추가를 허용하지 않는 조건도 붙는다.
기존 증권사 등의 경우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회사를 중심으로 '주권 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할 방침이고 주권외 기초(금리, 통화, 상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관련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도 허용된다.
아울러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사에도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와 중개업이 허용된다.
원자재 수입기업 등에 대해 적절한 헤지수단을 제공하고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은행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한 골드뱅킹, 국채연계 통화스왑 등 은행 등이 기존에 수행해온 업무로서 허용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은행의 인수업을 포함한 국채 투자매매업이 허용되고 외국환 중개회사의 채무증권 투자중개업과 자금중개회사의 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중개업 추가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다만 부동산 단종 집합투자업의 경우는 시장과 업계 여건 등을 감안해 계속 인가 신청은 접수하지만 신규인가는 유보할 방침이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경이 없는 투자자문·일임업자로서 5년 이상 경험이 있으며 과거 3년간의 영업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는 증권펀드와 같은 단종 집합투자업 신규인가도 허용된다.
양질의 펀드 판매채널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은행·증권회사에 대해 펀드판매업 인가를 허용하고 고객의 종합자산관리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증권·보험회사의 신탁업 인가도 허용될 방침이다.
이밖에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은 업무범위를 제한받아 업무인가시 해당 조건을 취소·변경할 경우 업무에 상응하는 인가 요건, 이를 허용할 정책적 타당성 요건 등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오는 6월 중 업계를 대상으로 향후 인가방향 및 심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리스크 증가가 크지 않고 투자자 편의 제고, 기존회사의 수익 다변화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의 단계적 인가 방침은 원칙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