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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쏙~"..SK에너지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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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업계 담합 과징금 폭탄 속 '나홀로' 100% 면제
- 실제 담합 여부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



[뉴스핌=정탁윤 기자] 공정위로부터 사상 최대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맞은 LPG업계가 잇따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나선 가운데, 업계 '맏형'격인 SK에너지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유야 어찌됐건 다른 회사는 "답합은 없다"고 결사항전에 나선 가운데, SK에너지는 스스로 답합을 인정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 S-oil 등 나머지 업체와는 달리 SK에너지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 혜택을 받아 과징금을 면했다. (SK가스는 50% 감면)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에너지를 제외한 S-OIL, 현대오일뱅크, E1은 서울고등법원에 시정 및 과징금 부과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적은 GS칼텍스와 SK가스는 소송 전단계인 이의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SK가스의 경우 2순위 자진신고 혜택으로 과징금을 50% 감면받았지만 그 조차 너무 과도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다른 LPG업체들 사이에서 SK에너지를 두고 이러저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담합을 하지 않았는데도 SK에너지가 일단 대규모 과징금은 피해보자는 심산으로 약삭빠르게 대처한 것이 얄밉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공정위와 SK에너지가 과징금 발표전에 서로 암묵적 합의를 한 것이 아니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담합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함에도 SK에너지가 저렇게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단 과징금은 피해보자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SK에너지 관계자는 "공정위에 담합을 인정했다기 보다 당시의 업계 관행이었음을 설명한 것 뿐"이라며 "이제 담합여부와 관련된 의사결정 주체가 공정위와 법원이 된 만큼 소송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LPG업체들이 실제 담합을 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통상 최종 판단까지 1~2년이 걸리는 만큼 연내 담합 여부 확인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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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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