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지식경제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관련 기업, 학계, 연구계 등에서 약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능형전력망'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률제정안의 골자는 ▲ 20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국가계획 수립 및 시행 ▲ 제주 실증단지구축을 통한 거점도시 조성 등 내수시장 창출 ▲ 에너지정보 교류를 통한 지식서비스산업 창출 여건 조성 ▲ 전력망 보안 대책 강화 등이다.
법이 제정되면 점증하는 세계적 스마트그리드 경쟁속에서 한국이 경쟁우위를 점해 선도국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의 이관섭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법률은 에너지 기후변화 대응에 Key Solution을 제공해, 신성장동력 창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올해 국회상정을 목표로 6월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자세한 법률내용은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홈페이지(www.smartgrid.or.kr)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