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아차가 아마추어 디자이너의 자동차 디자인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6일 기아차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마추어 디자이너인 백 모(46)씨는 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신의 자동차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기아차가 표절했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백 모 씨는 소장에서 "나비 넥타이와 무한대기호(∞)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2005년 8월 현대차가 운영하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는데 기아차가 2008년 5월 아무런 동의 없이 이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기아차 패밀리룩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대기아차측은 "최근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