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 21 민사부는 26일, 대우차판매가 지난 4월 GM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차판매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대우차판매가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을 하고, 대우차판매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GM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GM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GM대우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 및 강탈했다는 대우차판매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GM대우가 더 이상 대우차판매를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GM대우는 대우차판매와의 계약 관계를 확실하게 종결 지을 수 있게 됐다.
GM대우 국내영업/마케팅본부 김성기 본부장은 "대우차판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며 "GM대우는 판매시스템 안정화, 준대형 세단 알페온 등 신차 출시, 공격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판매 증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GM대우는 지난 3월 차량판매 대금 미지급 등 계약상 중대한 사안을 이행하지 못한 대우차판매와의 총판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책임지역총판제를 운영해오고 있는 GM대우는 전국을 8개 판매 권역으로 나눠 이중 4개 권역을 대한모터스(영남 권역), 삼화모터스(수도권 북부권역), 아주모터스(수도권 동부 및 경북 권역)에게 맡겼다.
기존 대우차판매가 담당했던 4개 권역(수도권 중부 및 서부, 충청, 호남 권역)은 GM대우가 대리점을 통한 직거래 방식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