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카드결제 허용 유무를 해당 업체들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보험료도 소비자들이 선택에 따라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간 보험사측은 보험료 카드결제의 전면 금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축성 보험이라도 카드결제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표했으나 이 역시 업계 자율로 맡겨졌다.
현대인의 경제생활에서 거의 모든 소비행위가 카드 결제로 가능한 상황에서 저축성 보험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보험업계는 향후 협회 차원에서 저축성 보험에 대한 카드결제 금지 등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당국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
반대로 카드업계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융위 원칙과 마찬가지로 기존대로 보험료 역시 카드 결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 시행령 개정안에 보험료 카드결제 금지 내용 없어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3일 시행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험료 카드결제는 예외적 금지 조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도 보험 소비자는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보험료 카드결제에 특별한 예외조항을 둘 필요는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반면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저축성 보험의 카드 결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 향후 협회 차원에서 논의해 금융당국에 합의된 의견을 개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카드결제가 허용돼 있는 시점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보험사쪽에서는 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법에서 카드결제 금지가 되지 않는다면 저축성 보험이라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돼 향후 대응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저축성 보험마저도 카드 결제 허용 '업계 대립'
지난달 11일 금융위원회는 여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 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을 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는 저축성 보험도 이 조항에 포함돼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카드 결제금액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축성 보장을 해준다는 점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이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결국 보험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도 높은 상황인데다 특히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가맹점 수수료 외에 기간에 따른 이자 발생 수익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중고를 호소한 셈.
이에 대해 금융위는 예외적 금지 보험상품에 저축성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업계자율에 따라 보험료 카드 결제 등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료 카드 결제의 경우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며 "다만 카드 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저축성보험 제외 주장에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 미세한 서비스 조항 등의 조정은 가능하지만 일률적으로 카드 결제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특히 보험업계에서 주장하는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나 저축성 보험 제외 역시 부당한 주장이라는 반발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여전법이 네거티브로 바뀌는 과정인데 보험사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가맹점 수수료율 3%라고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보험료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결제를 금지하려는 발상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주요 생명보험사 중 중소형보험사의 카드결제율이 95%인 반면 상위 3개사는 4%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대형사들의 카드 결제가 아직은 미미하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카드결제가 미미한 시점에서 카드 결제 금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
또한 가맹점 수수료 3%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사도 미미해 수익성에 큰 차질을 빚는 정도도 아니라는 의견이다.
또한 여신협회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 산정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으나 산정기준은 카드 결제시 이를 카드사가 따로 규정하면 되고 보험상품 개발시 상품 손익별 상품 원가를 정확하게 감안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여신협회의 기본입장은 신용카드 역사가 20년이 넘는 시점에서 특정 상품을 카드 결제에서 제외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신용카드사·소비자도 카드 결제 환영 '당국 대응도 주목'
보험사들이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향후 공통된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률 등을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원칙을 따르라는 입장이다.
신용카드사 한 관계자는 "애초에 보험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금지해달라는 주장을 펴온게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는 보험료로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도 별로 없어 이를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카드 결제를 널리 홍보해야 하는게 먼저고 가맹점 수수료 등은 차후에 각사별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보험료의 카드 결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배윤성 팀장은 "달리 배제할 만한 이유가 없고 계약에서 발생하는 대금결제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카드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의 현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고 거래 투명성이나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카드 결제는 유지돼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업계간 이익에 따라 보험사와 카드사간의 상충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단은 보험료 카드 결제는 유지돼 소비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보장됐다.
향후에도 보험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축성 보험을 포함한 보험료 납부 금지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 당국의 추가 대책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