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에 따르면 확대된 할인대상은 ▲ 국가유공상이자 5~6급 및 동반자 1명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천안함 유족(직계가족 및 형제 자매)으로 6월 한 달 동안 김포~제주, 청주~제주, 부산~제주 등 국내 전 노선에서 40% 할인을 받게 된다.
할인율은 공시운임(유류할증료 및 공항세 제외) 기준이며, 이중할인은 안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시 할인대상을 밝히고, 탑승 당일 국가보훈처가 발행하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