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유․무선을 분리해 각각 매출 대비 2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케팅비를 지불하게 하되, 마케팅비 총액 내에서 1000억원까지는 유무선 상관없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출액은 단말기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광고선전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됐다. 또, 방통위는 유무선 분리는 회계분리기준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통신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사업자별 마케팅비 집행 실적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마케팅비 상한제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4개 사업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