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피어나는 ETF②] 매력이 뭐기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봄날의 꽃처럼 피어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16일 KODEX200, KOSEF200 2종목이 역사적인 첫 상장을 한 이래 7년여만에 57개로 늘었다. 순자산총액도 3400억원에서 5조원을 육박하는 수준으로, 운용사도 2개사에서 12개사로 각각 증가했다.

코스피200지수와 반도체, 자동차, 은행 등 주식섹터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부터 채권 그리고 최근에는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다양화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입맛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생긴 것이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 뉴스핌(www.newspim.com)은 이처럼 발전하는 ETF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자산운용사 담당자, 인기 상품을 소개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뉴스핌=김성덕 기자] "주가지수는 오르는데 내가 산 주식은 왜 허구한 날 죽을 쑤는 거야!"(주식투자자 A씨)

"안정적이라고 해서 펀드에 가입했는데, 제대로 굴러가긴 하는 건가?"(펀드가입자 B씨)

주식투자를 해 본 경험자라면 A씨와 같은 푸념을 입버릇처럼 내뱉기 일쑤다. 특히 초보 주식투자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택하게 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펀드다. 펀드매니저라는 전문가가 내 돈을 대신 굴려 수익을 내주는데, 이것도 마냥 손놓고 있다가는 큰코 다치기 일쑤다. 최근 펀드 대량 환매 사태는 무분별한 펀드 유치와 가입의 부작용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의도에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서모씨는 최근 ETF 매력에 푹 빠졌다.

직접 주식투자를 할 때처럼 개별종목을 분석하느라 골머리를 싸맬 필요도 없고, 투자금액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즐기면서 할 수 있어 재미가 쏠쏠하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내 투자하다보니 친구들에게 술 한 잔 살 용돈 마련도 가능하게 됐다.

서씨는 “ETF는 주식초보자라도 HTS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자수단”이라고 입에 칭찬이 마르지 않는다.

◆ ETF, 적은 비용으로 시장을 산다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는 주식 직접투자와 펀드투자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만을 결합한 금융상품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ETF는 글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놓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각 상품마다 종목코드(예:KODEX 200-069500)가 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 상품의 경우 KOSPI 200지수를 벤치마크(추적지수)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실제 지수 전체를 산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지수의 성과가 곧 투자성과다. 시장전체나 특정업종들을 묶은 바스켓별 각 추적지수의 성과가 ETF 1주당 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투자성과가 명확하다.

1주를 사더라도 시장전체를 사는 개념이므로 주식투자처럼 업종을 잘못 골라 낭패를 보거나 시장에서 소외될 일이 없다.

삼성자산운용 김두남 ETF운용2팀장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20~30년 후에 안 망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ETF는 우리 시장 전체를 사는 것이므로 매우 안전하고 초장기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ETF의 또 하나의 장점은 낮은 수수료다. 일단 운용보수 수준이 일반 주식형펀드나 일반 인덱스펀드보다 낮다.

ETF 매도시에는 일반 주식매도시 부과되는 거래세(0.3%)가 면제돼 거래비용이 낮아진다(단 2012년부터 0.1% 거래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덤으로 불필요한 주식매매를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거래의 투명성과 운용의 투명성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ETF는 환매기관이나 환매수수료가 없고 개장 시간에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수량만큼 매매할 수 있다. 펀드의 구성종목과 각 종목의 비중, 보유수량 및 가격 등은 매일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 탐욕을 다스려야 장점 충분히 누린다

그렇다면 ETF의 단점은 없는 걸까?

가격이 매일 공개되고, 주식처럼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다보니, ETF 역시 ‘탐욕’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

김두남 팀장은 “펀드는 가입해놓고 장이 빠져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고 잊고 살 수 있어 자연스럽게 장기투자가 가능한데 ETF는 그렇지 않다”며 “매일 가격이 확인되니까 손이 근질거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혹자는 ETF를 21세기 최고의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는데 '인덱스펀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학자는 ETF는 장기투자의 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자신의 욕망을 잘 다스리면 적절히 활용해 좋은 성과가 가능하지만, 안 될 경우 계속 매매만 하다가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에는 레버리지 개념을 도입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ETF나 주가 하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얻는 인버스ETF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수익만큼 리스크가 높아 ‘선수’들이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인덱스운용팀 김형도 대리는 “레버리지ETF나 인버스ETF는 장기투자가 기본적 목적인 ETF의 성격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며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두남 팀장도 “지금 같은 변동장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이왕 할 거라면 선수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