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30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 현행 전임자 수 보장 ▲ 상급단체 임원 선출 시 전임자 인정 ▲ 조합활동의 범위를 대의원과 각종 노조위원회 위원까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회사 측에 교섭을 요청했다.
노조의 요구는 노동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결과로 조합활동으로 인정되는인원이 600명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축소와 급여 지급 금지가 포함된 개정 노동법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란 관측도 나돈다.
한편 기아차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18명이다. 현재 기아차 노조의 경우 136명의 노조 전임자가 있어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