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송정 임대아파트 상가 벽속 쓰레기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현장 조사가 착수됐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결과 이후 관련법에 따라 이 사건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일 오전 8시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건설안전 전문인력 10여명을 투입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내 화장실 배관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사실여부 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LH는 현장 사업소장 및 공사 감독을 현장관리 책임 차원에서 대기발령 조치한 바 있다.
LH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 쓰레기 등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오는 7월로 예정된 당초 입주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결과 시공사, 하도급업체 등의 시공 관련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주요 사업장에 대한 견실시공, 자재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