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식품업계는 식품 표시기준의 변경에 따른 잦은 포장지 교체로 발생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은 식품정보가 바뀌는 날짜가 명확해져 식품선택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표시기준의 개정 횟수나 시기에 관계없이 표시기준 시행일을 1년에 한번 매년 같은 날짜(예 : 1월 1일)에 통합 시행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기업은 활자크기, 표시위치 및 방법 등 관련 내용이 바뀔 때마다 포장지의 표시를 수정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고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개선하게 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 즉시 시행된다.
다만 취급 주의사항 표시, 해동한 빵류 및 젓갈류 주의 문구 표시 등 표시 기준 규제가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은 시행 전 유예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