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약관이 각 카드사별로 개별적으로 운용돼 약관내용이 카드사간 상이하고 모호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밝히며 여신금융협회 및 금융감독원 공동 주관으로 지난 15일부터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 T/F'를 구성해 운영하하고 있으며 TF는 오는 6월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T/F에는 카드사(전업사 및 겸영은행)뿐만 아니라 가맹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6월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동 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카드사, 가맹점단체 등)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관계당국(금융위, 공정위)과의 사전협의, 금융위 약관신고(9월말 예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표준약관 마련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가맹점대금 지급보류 사유 ▲가맹점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조건 및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시 가맹점 통지 절차 ▲가맹점수수료율 적용기준 및 변경시 통지의무 여부 ▲카드사의 매출전표(현행 7일이내) 및 취소전표(현행 3일이내) 접수기한 등이다.
또한 ▲대금 지급주기 및 가맹점대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조항 ▲가맹점 정보의 제3자 제공시 사전동의 절차 ▲가맹점이 지득한 신용카드 회원정보의 유출금지 등 가맹점 준수사항 ▲신용카드 관련 소송시 1심 관할법원 등도 포함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올해초부터 신용카드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