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준사법기관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 피해로 인한 분쟁을 간편한 절차로 공정하게 해결해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막고 있는 중이다.
29일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05~’09년 사이 총 308건의 분쟁을 신청받았으며 분쟁은 소음·진동(252건), 층간소음(48건), 악취(8건)순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분쟁 신청건수(308건) 중 66%에 해당하는 205건이 위원회의 중재로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 6인, 교수 6인, 환경 전문가 1인, 공무원 2인 등 총15명으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 위원회는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는 소송과 달리 알선·조정·재정 3가지 제도를 사건의 성격 및 규모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중이다.
분쟁 조정 신청은 간단한 신청서와 사안에 맞게 첨부서류를 구비해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