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씨는 S-Oil이 지난 3월 19일 실시한 에쓰-오일 35기 정기 주주총회를 무효로 하는 소를 제기한 것. 또한 이날 결의한 사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il은 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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