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厚板)에 대한 디케이씨(DKC)의 반덤핑 조사신청에 대해, 신청인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키로 결정한 것이다.
조사대상인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주로 석유화학, LNG선박, 담수화 설비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자재로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약 3200억원 수준이다.
이중 국내생산품이 35%, 일본산 제품이 23%, 기타국 제품이 42%를 차지하고, 신청인인 ‘주식회사 디케이씨’는 국내유일의 생산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인은 일본산 제품의 덤핑수입 탓에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예비판정(잠정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 결정)을 내리고, 이후 3개월간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