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대역 중 900㎒ 대역은 KT를, 800㎒ 대역은 LG텔레콤을 각각 할당대상사업자로 최종 확정하였다고 28일 발표하였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KT와 LG텔레콤을 800/900㎒ 대역 할당대상법인으로 지정해 할당심사결과 고득점법인인 KT에게 할당을 받고자 하는 주파수대역을 선택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같은 KT의 선택은 글로벌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의 경우 3G 단말기의 상당부분이 900㎒, 2.1㎓를 지원하는 듀얼밴드 단말기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해외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900㎒, 2,1㎓라는 점에서도 향후 KT는 해외 로밍서비스에서 강점을 지니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KT 관계자는 “글로벌로밍 등을 고려하여 900㎒를 선택했다”라며 “앞으로 KT는 이번 주파수할당과 관련,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KT와 LG텔레콤은 2011년 6월까지 해당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2011년 7월 1일자로 주파수를 할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