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해양부는 천안함 희생자의 국가애도기간 중임에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28일부터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조속히 작업현장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집회와 관련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표준계약서는 정당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시도, 소속산하기관 및 관련단체에 적극권장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 바 있으며, 1일 작업시간은 사업장별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을 무단 이탈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는 현장에 재투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건설기계 작업 거부가 공사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공조하여 엄중 대처해 나아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는 집단 작업거부로 인한 폐해가 크고, 국책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난해 8월 1일부터 2년동안 수급조절중인 덤프트럭과 믹서트럭에 대해 즉각 수급조절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