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법인 중 결산관련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 총 35개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종결한 결과 단성일렉트론 등 30개사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리브나인 등 상폐사유 발생 기업 4개사는 상폐사유 해소에 따라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네오세미테크는 3개월의 개선 기간 후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을 예정이다.
올해는 회계감독 강화,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 등의 투자자 보호 조치로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례가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감사의견 관련 퇴출 기업은 지난해 13개사에서 올해 18개사로 늘어났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모두 감사범위 제한으로 경영진의 부적절한 자금 관리 등 대부분 내부 통제구조가 취약한 경우로 드러났다.
자본잠식과 관련해 상장폐지된 사례는 지난해 13개사서 올해 6개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실질심사 등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들이 상시 퇴출된 데 기인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기업의 특징으로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취약 △과다한 재무활동 △내부 통제구조 취약 △반복되는 불공정공시 등을 꼽았다.
이어 거래소는 "퇴출기업의 경우 대부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경영진이 자주 변경되는 등 부실 징후를 사전에 노출한다"며 "사업내용, 경영진, 내부 통제구조 등 질적인 측면에서의 투자적격성을 검토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당부했다.
[자료 제공=한국거래소]












